시상대에서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이 옹기종기 모여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풍경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1만7000여명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북한 선수단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이 전달됐다. 하지만 NOC는 끝내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일종의 기념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
IOC는 8일(현지시간) “북한 선수단이 삼성폰을 받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외신 등은 북한 선수단 역시 삼성전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북한 선수들의 삼성 휴대폰 수령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성격의 제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
실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IOC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 IOC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선수들에게 지급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이 최근 해외 중고매매 사이트에 올라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베이에서는 1275∼2500달러(175만∼344만원), 르봉쿠앙에서는 1500∼2000유로(225만∼300만원)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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