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붙잡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31)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9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 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Personal Mobility)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이다.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그 밖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차다.
음주 상태로 PM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탔다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에는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슈가 역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한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길거리에서 슈가를 발견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하이브와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밝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