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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교제 요청에 반응 없자 해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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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1 19:00:00 수정 : 2024-08-11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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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상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부당 대우 중 해고 관련 상담이 절반을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1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상담 사례 46건(중복집계) 중 해고 관련 상담이 27건(58.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해고에 임금 관련 상담 18건(39.1%)까지 더하면 생존권 침해와 관련한 상담이 97.8%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상담은 38건(82.6%), 노동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방해받는 휴식권 침해 상담은 13건(28.2%)이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4대보험 미가입 등 기타 현행법 위반도 19건(41.3%)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으며 ‘이유조차 듣지 못했다’는 상담사례가 다수였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한 노동자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도 제보했다.

 

다른 노동자는 지난해 제보로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별도 수당 없이 주말과 공휴일에 출근을 강요하고 근무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에도 업무 지시로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이 단체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해법일 뿐 결국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사업주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노동 약자 보호가 생색내기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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