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완충차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제조사와 협의해 ‘과충전 방지’ 계획
경북·충남 등 충전소 지상 설치 권고
법적인 강제성 없어 ‘미봉책’ 지적도
현대차 홈페이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인천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 육박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충남 금산군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높아지자 각 지자체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과충전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거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전기차 제조업체에서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등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진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건수는 2020년 11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사고도 매년 급증하는 것이다.
특히 장시간 충전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과충전될 상태가 될 경우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사고와 같이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각 지자체는 과충전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충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전기차 제조사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의 ‘안전 마진 구간’을 10%로 설정해 과충전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충남도 등은 최근 전기차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대구시도 지자체장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장소와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하고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상 떨어뜨리도록 하는 등의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안)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내년에 관내 전체 아파트에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의 조치가 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고, 전기차 제조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한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에 현실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고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제조업체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업체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현대차 10종과 제네시스 3종의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2세대 코나 일렉트릭에만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나머지는 국산 제품이 사용됐다. 기아차도 조만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화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 차주들이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감수하고 우선 보험사에 자차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인·대물배상 보험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자차 처리 신청에 대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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