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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교환·환불 기간 맘대로’ 엔터 4사 제재

입력 : 2024-08-11 20:05:02 수정 : 2024-08-11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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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 등 온라인 판매사 과태료
“상품 누락 개봉영상 없으면 불가” 횡포도

아이돌 굿즈(상품) 등의 교환·환불 조건으로 상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엔터테인먼트 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위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조사 결과 SM브랜드마케팅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과 관련해 ‘접수 후 7영업일 후 상품이 도착할 경우 착불 반송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반품 가능 기간을 임의로 줄인 것이다. 이들 업체는 상품 결함·하자 관련 교환·반품 기간도 마음대로 줄였다.

또 청약 철회 대상 상품 및 조건을 제한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위버스컴퍼니와 SM브랜드마케팅은 ‘상품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 시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밝혔다. SM브랜드마케팅과 JYP360은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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