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과도하게 보호 장비를 동시에 착용토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의 한 교도소에서 수용자 A씨가 “교도관들로부터 강제로 제압당하며 한꺼번에 많은 종류의 보호 장비를 오래 착용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0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머리‧발목 보호 장비, 금속 보호대 등 세 개 이상의 보호 장비를 한꺼번에 착용했다. A씨는 실외 운동 중 다른 수용자와 다퉜고, 그 과정에서 교도관들에게 제압을 당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당시 욕설과 폭언을 했고, 교도소 내 차단용 펜스를 10회 이상 차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데다 자해까지 시도했다”며 “동시에 세 종류의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의 공격적인 행동과 자해 시도로 보호 장비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약 6시간20분 동안 세 종류의 보호 장비를 동시에 착용하게 만든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꼭 착용토록 해야 할 경우에는 수용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가면서 보호 장비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해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