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법 반대 집회 주도 등 혐의
AP “홍콩 민주주의 쇠퇴” 지적
홍콩 최고 법원인 종심 법원이 12일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지미 라이(76) 전 빈과일보 사주, 홍콩 민주당을 창당한 야권 원로 마틴 리(86) 등 민주주의 활동가 7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2019년 8월18일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집회를 조직·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하급 법원 항소심에서 무허가 집회를 조직한 혐의가 기각되면서 일부 승소했지만 집회 참여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돼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심 법원에서 법적 싸움을 계속한 끝에 결국 최종 패소했다.
AP통신은 “이들의 유죄 판결은 시위 이후 반체제 인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진행되는 동안 침체되어 있던 홍콩 민주주의 운동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은 1997년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홍콩 정부에 대한 가장 조직적인 도전이었으나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대거 체포와 추방, 코로나 팬데믹, 국가보안법의 도입 등으로 인해 홍콩의 민주주의는 쇠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홍콩 종심 법원의 두 영국인 판사인 로런스 콜린스와 조너선 섬션이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사임한 지 두 달 만에 내려졌다.
사임 당시 섬션 판사는 성명을 통해 “한때 활기차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였던 홍콩이 서서히 전체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다”면서 “홍콩의 법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라이는 홍콩의 마지막 독립 언론으로 불리던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이자 홍콩 민주파 원로 인사다. 그는 중국 당국이 2020년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외세 결탁, 선동 등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됐다.
2014년 ‘우산 혁명’, 2019년 송환법 반대 등 홍콩의 굵직한 민주화 시위 최전선에 서왔던 그는 지난 2월 ‘미국 의회·정부 중국위원회’(CECC)에 의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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