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전·이익 보장 행위도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이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빙자한 투자 리딩 사기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팅을 통해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위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영업규제 등이 정비·신설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조언을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를 정비했다.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 등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를 신설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도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퇴출 규제에는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등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 2회 이상’ 등을 추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 이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3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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