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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해수욕장서 무등록 수상레저업체 운영 3명 적발

입력 : 2024-08-13 16:47:12 수정 : 2024-08-13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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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2)씨 등 3명을 잇따라 적발했다.

 

13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각각 포항 해수욕장 2곳과 경주 해수욕장 1곳에서 등록하지 않은 채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해 땅콩보트나 바나나보트와 같은 견인용 튜브 보트를 태워주는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수상레저업체의 수상레저기구.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특히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적정한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서객에게 안전모 없이 보트에 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은 구조장비 및 관련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인명사고 위험이 큰데다 사고가 나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반드시 등록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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