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 살 때 세금 감면
중소기업, 직원 고용 시 주민세 면제
월 급여 총액 1.8억↓… 부담 완화
“저출생 해소·지역 활력 등 기대”
앞으로 두 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된다. 두 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세 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감면받는다.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 중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성장동력이 약한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은 3년 더 늘리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을 내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5%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에도 지방 세입이 3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곧 기간이 끝나는 3조6000억원 규모 감면 조치 중 3000억원 규모 조치를 축소하고, 2700억원 규모의 조치를 신설·확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26일간 입법 예고된다. 각 분야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