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해 수요 보완
건설업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로 감소하는 등 건설업계 경기가 악화하자 정부가 일용 근로자들의 전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올리고, 생계비 대부 한도도 상향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책은 전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건설업계 취업 시장만큼은 악화일로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11년 만에 최대 폭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노동자 수도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역대 최대 감소 기록까지 세웠다.
고용부는 건설 일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전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중 직업 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이 2.9%에 불과해 이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겐 건설업 지원팀 등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중개한다.
전직 지원을 위해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겐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상반기 1만2000명이었던 특화훈련 규모를 하반기 1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2004년부터 모든 일용 근로자의 고용가입이 의무화됐는데, 실제 건설 일용 근로자의 가입률은 18.8%에 그친다. 고용부는 9~12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미가입 일용 근로자를 가입토록 하면 과태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면, 전국 14개소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TF’를 이용하면 된다. 이곳에서 건설업 빈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건설업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일드림넷’과 근로자 기능등급 정보 플랫폼인 ‘건설기능플러스’를 연계해 지역별로 인력수급 상황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도 나선다.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4분기(9~12월)에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12월까지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일용 근로자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자녀 결혼’등 기존 조건을 미적용해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9월 중에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비 안정화 대책에는 규제 완화, 조달제도 개선 등 과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건설 일자리 수요를 보완해 이번 일자리 지원과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고용 감소가 심화할 시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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