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4일 공개된 대구시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구와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둔다는 시의 계획에 대해 현 대구시청과 안동 도청청사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시가 마련한 법안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도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청사 위치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에는 현재의 시청과 도청 2개 기관을 대구청사와 경북청사, 동부청사 3개 청사로 둔다는 계획이 담겼다.
시의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관련 내용은 시가 주장하는 내용이며 도와 합의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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