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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20억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24-08-14 16:48:43 수정 : 2024-08-14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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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징역 1년 6개월 유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없다"며 "양형 역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이 돈을 이 전 대표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고 발언하며 관련한 증거 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금다발 사진 등은 박 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업 홍보용 글에 올렸던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박철민 씨가 공개한 돈다발 사진. 장영하 변호사 제공

이후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씨가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박철민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당선 유력의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이재명 등의 명예가 심대하게 침해됐다”며 “뇌물 수수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이로 인해 이재명이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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