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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초 차이’로 신호위반한 70대, 벌금형 선고에 법원서 소란 피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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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4 17:26:24 수정 : 2024-08-14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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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가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항의하다가 감치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동욱·김유진·연선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해 벌금 6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적발된 후 벌금형을 즉결심판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신호등의 적색등이 켜진 후 0.562초 후에 검지선(신호위반 감지 장치)을 지나면서 무인단속 장비에 걸린 것이다. A씨는 “0.5초 이내에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규정인데 단속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통 신호 무인단속 장비는 검지선에 차량이 통과한 후 0.5초를 초과하면 사진을 촬영해 단속한다. A씨가 황색등과 적색등이 연이어 켜진 후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신호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정지선을 통과하기 6~7m 전에 적색등이 켜졌고, 69.7m 전(추정)에는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정지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0.562초는 사실상 0.5초인데 단속돼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재판부에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감치 재판이 열리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반성한다”고 뒤늦게 밝혀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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