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家) ‘형제의 난’ 중심에 있었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동의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조현준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전날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 환원하겠다”며 공익재단 설립 계획을 밝히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형제의 동의를 얻은 데 대해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선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효성의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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