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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접수…최대 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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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6 10:11:24 수정 : 2024-08-16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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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가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심사를 통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60회차)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또는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상환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5년 더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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