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대전병원 소속 남성 간호장교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국군의무사령부와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께 본인 주거지에서 여자 후배였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국군대전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간호장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부터 교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전역한 B씨는 피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고, A씨는 현재 정상 근무 중인 상태다.
군 당국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A씨와 관련해 별도로 접수된 내부 민원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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