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의원이 제명을 결정했다.
대전시의회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의 기초 사실이 된 송 의원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리특위 징계 수위는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이날 오전 진행한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제명'과 '30일 출석정지'를 두고 9명 위원의 입장이 엇갈렸다. 투표 결과 6명이 제명, 3명이 출석정지 의견을 냈다.
앞서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송 의원에 '15일 출석정지'를 윤리특위에 권고했는데 이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 결정이 나왔다.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송 의원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제명된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에는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수준보다 높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윤리자문위는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본 것"이라며 "우리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징계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탈당계를 제출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