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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비명 지르는데 “너 돌머리다, 왜 안쓰러져” [그해 오늘]

입력 : 2024-08-17 09:00:00 수정 : 2024-08-16 2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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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무기징역 선고에 “왜 살리느냐” 오열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 연합뉴스

 

2023년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강간 살해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이 사건의 범인 최윤종(1993년생)은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출근길에 변을 당했으며, 최윤종은 피해자를 너클로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최윤종은 오히려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는 말을 하며 폭행을 계속했다. 결국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틀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서 발생하여, 지역 사회에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최윤종은 범행 후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그는 범행을 부인하며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너클과 그의 자백으로 인해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최윤종은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며, CCTV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윤종의 휴대폰에서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와 같은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범행 현장은 초등학교와 가까운 주거 지역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사건의 잔혹성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형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피해자의 오빠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왜 살리느냐”라고 오열했다. 그는 “가해자도, 가해자 가족도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으니 최윤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라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최윤종은 다시 한번 상고하였고, 올해 말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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