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대전병원 소속의 한 남성 간호장교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16일 국군의무사령부와 대전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본인 주거지에서 여자 후배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국군대전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간의 관계였으며, 지난해부터는 교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의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B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당시,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고, A씨는 현재도 정상 근무 중인 상태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군 당국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A씨와 관련해 별도로 접수된 내부 민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