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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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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6 21:30:00 수정 : 2024-08-16 2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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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16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의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입장문에서 “최근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 연쇄 이탈을 겪으며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다. 그 여파로 지난달 말부터 마찬가지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도 현재 ARS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이 지급 보류하고 있는 판매대금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수령하는 대로 정산에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경영재원으로 활용하며 빠르게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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