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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가면 월 1000만원” 피해자 감금하고 200억대 투자사기 벌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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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7 14:14:42 수정 : 2024-08-17 1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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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미얀마에 보내 감금한 후 200억원대 사기 범죄를 강요한 일당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영리유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총괄팀장 B씨(28)에게는 징역 5년, 상담원 관리 및 모집책 C씨(55) 등 3명에게는 징역 4년. 투자사기 상담원 역할을 한 D씨(28) 등 3명에게 징역 2~3년, 나머지 조직원 E씨(30) 등 10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10월, 라오스의 경제특구지역과 미얀마의 타칠레익 지역, 태국 3개국이 맞닿은 국경지대인 메콩강 유역 접경 산악지대에 사무실과 숙소를 만들었다. 해당 구역은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으로 치안이 잘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대구와 경남 창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글 타자만 좀 칠 줄 알면 라오스에 가서 매달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후 피해자들이 입국하면 여권과 휴대폰 등을 빼앗은 뒤 투자사기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면 전기 고문 등을 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며 로맨스 스캠과 주식 리딩투자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문자를 전송해 이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이미 마련해 둔 가짜 투자 사이트나 대포통장 등으로 현금 등을 송금받았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수사를 요청받은 수사당국이 현지 경찰관들과 공조 끝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구출된 피해자들은 약 41일간 억류당했으며 공소 제기된 피해자는 60명에 달한다.

 

또 피해 규모는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수의 범죄인을 양산해 우리 사회의 질서를 크게 교란시킨 중범죄로서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으로 추가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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