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도 돌진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 외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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