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등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청구에 대해선 각하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