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검사직 사의 표명했지만 여전히 현직 검사 신분…관련 법과 연관
관련 법에 따라 여전히 현직 검사 신분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20일 날아든 ‘검사 월급 명세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매달 20일은 공무원 월급날이고, 정당인 겸 검사인 저에게도 113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순적으로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지 않다”며 “법무부에서 ‘관련 형사사건 유죄 판결 확정 시’를 해제 조건으로 면직처분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관련 선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 받겠다는 월급 좀 그만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8월 급여(113만9110원)가 찍힌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이달초에도 6월 급여(141만8680원) 입금을 공개하고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해서 근무일수를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을 ‘월급 루팡’으로 표현한 일부 기사에 반박하듯 “입금된 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면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을 볼 때 8월 급여도 무단결근 반영 분으로 추정된다.
‘검사 급여’ 거부에도 이 대변인 통장에 이러한 금액이 찍힌 건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 등이 맞닿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非違)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등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사징계법도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우선 징계를 의결토록 했다. 같은 법 24조는 검사의 탄핵 소추나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사건 완결 시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
모두 징계를 면하려 사직하는 것을 막고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른 징계를 내리라는 취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변인은 올해 3월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해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사건으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인데, 결국 재판 결과가 나지 않은 만큼 관련 법에 따라 검사 신분 유지 중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목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했고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에 의거 사직원 수리로 간주돼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했다”며 “비례대표 후보는 22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로 승계권이 보장되므로 제 선거는 계속 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앞 순번의 의원직 상실로 후순위를 넘겨받을 수 있으니 후보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고 조국 대표를 포함한 혁신당의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 대변인은 정계 진출을 희망하는 공직자의 사직원 제출을 사표 수리로 간주하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다. 2021년 당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다던 대법원 판단에서 유래했다. 황 의원은 현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다.
이 대변인이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가운데, 대검은 이 대변인의 현직 검사 신분 정치활동 감찰에 최근 착수했다. 대검은 감찰에서 그간 이 대변인의 무단결근 등을 종합한 징계 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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