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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블로그 올린 상품 후기, 제목·첫 부분에 ‘광고’ 표시해야

입력 : 2024-08-20 21:00:00 수정 : 2024-08-20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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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상품 후기 등을 남기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성 정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지침에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게시물 끝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달아도 돼 소비자들이 ‘뒷광고’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블로그 등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달도록 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적 대가를 미래에 받는 조건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매출실적에 따라 사후에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해 후기를 남긴 대가로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넣으라는 것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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