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했는데”…영장 실질심사 前 살해 의도 질문에 “네”
경기 안산서 등교 중이던 후배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남자 고교생이 구속됐다. 이 고교생은 경찰 조사에서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8시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상가 상인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된 A군의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유서가 발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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