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게도 100만원 이내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안장 시설에 안치된 경우 관련 비용을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묘비 제작비만 지원했는데, 납골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원 항목에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추가한 것이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할 수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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