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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연장…“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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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1 11:39:35 수정 : 2024-08-21 1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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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국내 물가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61원(30%) 내린 142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만 인하 폭을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25%에서 20%로, 경유와 LPG부탄은 인하율을 37%에서 30%로 축소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건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물가도 아직 안심하기 이른 수준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지난 6월까지 5조3000억원 걷혀 올해 예산(15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4.9%에 불과했다. 최근 5년 진도율이 50.2%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감소했다.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소 10조원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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