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려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160만원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저녁쯤 울산에 위치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다. 이는 이른바 ‘손목치기’라는 사기 수법으로 사고가 났다며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그는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주겠다”며 B씨에게 윽박질렀다. 이어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도 받아냈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운전자 19명에게 총 400만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불과 약 1시간 사이에 이런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후 “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라든가 “남자였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다” 등의 협박성 발언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고를 낸 적도 있다. 공갈이 목적이었지만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거나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지적하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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