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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이 밸류업 걸림돌”

입력 : 2024-08-22 06:00:00 수정 : 2024-08-21 1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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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전문가 간담회서 강조
두산 겨냥 “일반주주 이익 침해”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가치 제고)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주주 지분에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해 논란이 된 두산그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 원장은 또 “기업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최근 기업 밸류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불러온 상법 개정 이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그동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원장은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5명의 상법 전문가들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사가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안도 내놨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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