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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입력 : 2024-08-21 17:25:20 수정 : 2024-08-21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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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후 회수조치 됐다.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0.16㎎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인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 암을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된 제품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 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1㎏, 10㎏, 50g 등 단위로 판매됐고,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0.16㎎/㎏의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심각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 이상의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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