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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도 단순 변심?…다이어트 의료서비스 피해, 한방 패키지 절반 이상

입력 : 2024-08-22 08:46:02 수정 : 2024-08-22 0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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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 후 구토, 복통에도 환급 거부당해.’

 

#1 A씨는 최근 한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다.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나자 A 씨는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2 B씨는 한의원에 방문해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진행하기로 하고 480만원을 납부했다. B씨는 한 달간 한약 복용 후 어지럽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이 발생해 약을 변경했으나, 증상이 더 심해져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은 안 된다”며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환급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 사례 중 한방 패키지에 의한 구제 신청 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203건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가 110건으로 가장 많은 54.2%를 차지했다. 그다음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로 전체 82.7%(168건)를 차지했고,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이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다.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였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 대응은 미비했다.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면서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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