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훔친 20대 여대생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절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7)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6시55분쯤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의 노트북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노트북은 시가 230만원 상당으로, 당시 세면대 옆에 잠시 올려진 상태였다.
재판장에서 A씨 측은 “노트북을 누군가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져간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절도를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도 부인했다.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갑자기 뛰기 시작해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절취한 노트북을 왼팔에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A씨는 “오후 7시부터 시험 기간에 쫓겼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추적을 피해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갈 때는 그다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이 연락한 12월15일까지 사흘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노트북을 정문 경비실 등에 맡기거나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습득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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