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67·여)씨 가게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가게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길 기다린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가게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 크게 다친 B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그사이 피해 여성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 소유권과 일할 때 쓰던 포크레인 등을 처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탄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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