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중심 '최저임금 차등화' 제기
野선 "차별 조장" 반대... 귀추 주목
국내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 ‘하루 8시간 근무, 월 238만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 관리자(도우미) 임금 수준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로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여권∙서울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사도우미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혹은 (자녀 출산이라는)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3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38만원을 받는데 이는 필리핀 현지 근로자 평균 임금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수준보다 높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해당 사업이 비용 문제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내∙외국인 임금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시급이 높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 시장은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도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세미나에서 “최저임금 산정은 생산성과 생계비가 핵심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수입의 80%를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세미나에서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고 거들었다.
◆과거 민주당 지도부 “차별 부추겨” 반대
앞서 5년 전에도 보수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차등 제안이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며 논란만 양산한 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가 2019년 6월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도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이라며 “사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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