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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 여성 수당 가로채고 몰래 혼인신고도 한 50대男 징역형

입력 : 2024-08-23 13:36:16 수정 : 2024-08-23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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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아내” 심리적 지배…거주지 떠나려 하자 폭행도
수원지법. 연합뉴스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 B씨의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몰래 B씨와 혼인신고도 했다. A씨는 “너는 내 아내”이라며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거주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도 했다.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또한 받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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