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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과태료 발송 보류 지시’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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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3 16:27:20 수정 : 2024-08-23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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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번 소환 조사는 정 시장이 2018년 6월 13일 이뤄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위해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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