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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왜 안 갚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전 야구 선수, 대법 상고

입력 : 2024-08-23 17:36:41 수정 : 2024-08-23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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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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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36)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이 1심과 2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만큼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40대 B 씨의 주점에서 B 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 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을 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는 계획범죄임이 인정되면서 오히려 형량이 징역 18년으로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의 가게에 야구방망이를 든 채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넣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며 “특히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직전 차량 트렁크를 여는 모습,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야구방망이가 발견된 점 등을 비쳐보면 흉기를 숨겨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급습해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살인 혐의를 부인해 범행 직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족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07년 1월 프로구단 2군으로 입단했으나 같은 해 12월 계약 종료로 선수 생활을 접었다. 이후 2013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 B 씨와 가깝게 지내왔다.

 

하지만 B 씨가 약 2억 4000만 원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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