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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잔인하고 악랄” 판사도 치를 떨었다…女고생 ‘몹쓸짓’ 생중계한 10대들

입력 : 2024-08-25 04:00:00 수정 : 2024-08-25 0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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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빼앗은 뒤 “임신 못하게 해주겠다” 폭행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놓고 성폭력을 저지르며 그 모습을 SNS에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모텔에서 또래에게 폭행 당해 얼굴과 배 곳곳에 멍과 상처를 입은 피해 여고생의 모습. SBS 캡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지난 23일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나중에는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 능멸하는 등 왜곡된 쾌락 본능을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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