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숨지는 등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곳 실제 소유주와 명의상 업주 등 40대 2명을 형사 입건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A씨와 명의 업주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임대인·임차인 관계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 및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이번 참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쯤 부천 원미구 코보스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의 대규모 인명 피해를 냈다. 당시 유독가스가 객실과 복도로 급속도로 확산하며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다. 2명은 구조 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에 몸을 던지는 과정에서 크게 다쳤고 끝내 숨졌다.
처음 불이 날 당시 침대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화 지점인 7층 810호의 에어컨은 벽걸이형으로 그 아래에는 소파가 있었고, 바로 옆에 침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 소파 및 침대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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