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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가 쌈·채소?”…대마·양귀비 밀경사범 367명 적발

입력 : 2024-08-26 14:03:06 수정 : 2024-08-26 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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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828주·양귀비 약 3만주 압수
지난해 대비 압수량 76% 증가

대마와 양귀비 밀경사범 367명이 경찰의 집중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집중단속을 통해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250명을 검거하고 대마 828주와 양귀비 2만9824주 등을 압수했다.

불법 재배한 양귀비 단속.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이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

 

밀경사범은 지난해와 비교해 18% 증가했고 압수된 대마와 양귀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다. 밀경사범들은 양귀비 재배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용 대용이나 쌈, 채소 등 식용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 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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