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전 중인 이스라엘에 한국인 180여명 입국 “종교 행사 참석”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8-26 16:01:16 수정 : 2024-08-26 16:01: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우리 국민 180여명이 대거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출국 권고’를 무시하고 한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차 입국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면충돌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대규모 입국이 있었던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스라엘 공관은 전날 한국인 180여명이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기존 약 500명에서 680여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사전비자 취득 없이 최대 90일간의 관광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암살 이후 확전 우려가 커진 지역이다. 25일(현지시간) 새벽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고, 양측 모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역내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중이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국민 안전을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 한해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출국권고(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져 있다. 권고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인 이스라엘에 입국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했을 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레바논과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각각 90여명, 100여명 수준으로 기존과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