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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선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감세 폭 커져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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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7 06:00:00 수정 : 2024-08-26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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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보니

佛은 6세 미만 자녀 둔 맞벌이 부부
보육시설 이용료 등 50% 세금 공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개정한 세제 관련법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우대하는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확대 조치를 취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도 세제와 관련해 개정한 법률에서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인당 소득세 3만엔(약 27만8000원), 주민세 1만엔(9만3000원)를 감세하기로 했다. 대상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일수록 감세 폭이 커지는 구조다. 부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정이라면 이전에 비해 16만엔(148만원)을 줄일 수 있다. 연수입 2000만엔(1억8500만원) 이상의 부유층은 감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도쿄 신주쿠 풍경. EPA연합뉴스

자녀에게 주는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고등학생도 대상에 포함시켜 매달 1만엔이 지급된다.

다만 16∼18세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 되는 부양공제 축소가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아동수당 확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부양공제 축소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은 2026년 이후의 소득세와 2027년 주민세부터 적용할지를 고민 중이다.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거나 고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감세에서도 육아세대를 배려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주민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데 2024∼2025년에는 이전보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하지만 육아세대나 부부 중 한 명이 39세 이하인 세대의 경우엔 공제 금액을 축소하지 않는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가족 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해 두고 있다. 프랑스는 맞벌이 부부가 만 6세 미만 자녀를 위해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이 돌보미를 고용할 경우 비용의 50%(최대 1750유로·259만원)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2005년 제도 도입 후 임금과 물가 상승률에 맞춰 한도도 점차 늘려 왔다. 독일은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을 3192유로(474만원)로 정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라면 양쪽 모두 대상이 돼 공제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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