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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등 선진국들도 ‘딥페이크와의 전쟁’ [심층기획-사회 혼란 빠뜨리는 '가짜뉴스·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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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7 06:00:00 수정 : 2024-08-26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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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책임법’ 제정안 발의… 처벌 강화
英, 동의 없는 제작 ‘무제한 벌금’ 추진
EU, 개발·배포자에 투명성 의무 부과

주요국들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이를 반드시 진짜 영상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추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6일 법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연방법이 미비한 가운데 연방의회에 ‘딥페이크 책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사진, 영상 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파생되는 음성과 행동에 대한 기술적 표현물로, 기술적 수단을 상당히 사용해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을 진짜처럼 묘사한 결과물’로 규정한다. 시청각 기록물이 첨단기술로 만들어졌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공개 의무’도 못 박았다.

처벌 조항은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사기·선거 범죄까지 아우른다. △성 관련 콘텐츠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경우 △폭력 사태 등을 조장하거나 선거 등 공식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이 국내 선거 등을 방해하려 공개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공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했다. 다만 미국의 일부 주엔 디지털 성범죄나 선거범죄 관련 입법이 이뤄져 있다.

영국 정부는 리시 수낵 총리 시절인 올해 4월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이를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엔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됐다.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 등을 공유하면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해진다.

유럽연합(EU)은 2026년 시행을 앞둔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통해 딥페이크 처벌보다는 AI에 대한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AI법은 AI를 △최소 위험 △제한된 위험 △고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딥페이크는 제한된 위험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개발자와 배포자에게 ‘투명성 의무’가 부과된다. 딥페이크란 점을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 딥페이크 책임법안의 공개 의무와 유사하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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