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마약사범 있으니 출동해!” 허위신고만 2시간...‘음주 뺑소니’까지 저질렀다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4-08-27 11:08:46 수정 : 2024-08-27 11:08: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만취해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3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0만원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에 위치한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을 해달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었으며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11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머물렀던 식당 주변을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출동 이후에도 A씨는 또 6차례에 걸쳐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왜 마약사범을 안 잡아가냐”라고 따지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번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 역시 185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112에 재차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4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고 거짓말하기까지 했다.

 

첫 허위신고부터 음주 뺑소니, 마지막 신고까지 불과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신고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한 점, A씨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세영 '청순미 발산'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