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건물 임대수익을 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곽 전 수석이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곽 전 수석이 부친에게 3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친이 곽 전 수석에게 임대이익 2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곽 전 수석 부친은 1987년 강남에 건물을 짓고 2013년까지 곽 전 수석에게 지분의 80%를 증여했다. 부친은 2009년 강남에 또 다른 건물을 짓고 곽 전 수석에게 지분 25%를 증여했다. 2009∼2018년 두 건물에선 32억여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했고 부친이 이를 전부 관리했다.
곽 전 수석은 2019년 12월 부친을 상대로 자신의 건물 지분만큼의 임대수익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부친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임대료 등 수입을 직접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한 ‘부담부 증여’라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냈다. 부담부 증여는 재산뿐 아니라 대출금 등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이다.
1심은 부친이 위와 같은 조건을 달아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다며 곽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부담부 증여라는 부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간 곽 전 수석이 내야 할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대납해 그 액수만큼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이를 상계해야 한다”는 부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친이 가진 구상금 채권 규모가 건물 임대수익과 관련한 곽 전 수석의 채권보다 크기 때문에 곽 전 수석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수석이 2021년 한 건물의 일부 임대수익을 독식했다며 이 중 부친의 지분에 해당하는 3900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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