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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 흠결이자 삼권분립 훼손”… 방문진 이사 임명 놓고 계속되는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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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7 11:41:11 수정 : 2024-08-27 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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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에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법조·학계에서도 전날 법원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과 김·박 이사는 방통위가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인 상황에서 차기 이사진을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은 취임할 수 없다.

 

특위는 문재인정부 당시 법원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는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나 이번 건은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해임 처분에도 적용됐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임명 처분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법원이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다’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전날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뿐 아니라 법조계 및 학계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 법원장 출신 법조인은 “행정기관 임명권 행사는 재량행위로서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사실상 법원이 신임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고, 법원이 정치적 고려로 인사권을 행사한 격”이라고 말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으로는 삼권분립 위반이고, 기간이 만료된 (방문진) 이사들을 법원이 재임용한 꼴이라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신청인들이 임기가 만료돼 소송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날 즉각 항고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재량행위인 인사권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무효가 있을 수 없다”며 “행정부 인사권에 입법부가 노골적으로 간섭했고 그에 법원이 동조한 꼴이라 삼권분립 원칙이 위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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