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40대 운전자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 안에서 버티다가 결국 검거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다. 이후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채 차 안에서 버틴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도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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