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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첫 재판 불출석…30분 만에 종료

입력 : 2024-08-27 17:59:52 수정 : 2024-08-27 1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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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이 대표 출석 의무 없어
李 측 “기록 검토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李 치료 후 퇴원…28일 공식 당무 복귀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이 대표의 출석 없이 2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공판준비기일 형식으로 열린 이날 재판은 애초 이 대표가 참석할 의무가 없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공식 일정을 미룬 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 28일 공식적인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하지만 수사 기록만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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